재난사고시 ACC 지원에 대한 참조
(Source from New Zealand Sunday Times, 15/2)
불의의 재난과 사고시 교민분들께서 참조하실수 있도록
현지언론사의 자료에 기초하여 요약 정리하여 게재하오니
와이카토 교민 및 학생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및 교민 교통사고 케이스ACC Media Adivisor는 “정부는
관광객 등을 막론하고 뉴질랜드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해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Tokoroa 사고처럼 치명적
상해를 입은 경우 ACC는 응급차 지원은 물론 외과 수술, 엑스레이
등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응급 상황의 경우 입원 치료는 물론 간호비, 음식, 약값, 전문의
상담 치료비 등을 ACC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리 치료 등 재활 치료의 경우, 상해자가 회복할 때까지 또는
뉴질랜드를 떠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ACC 지원은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오클랜드 교민의 교통사고처럼 거주자의 사고인경우에도
수술비와 방사선 촬영비, 진료비 등을 보조 받을 수 있고 상해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급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일상 생활 복귀 지원비는 물론 아이 돌보기 등 집안 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오클랜드 교민치과 방화사건 케이스ACC는 일반적으로 생존자
교부금의 경우 유가족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세금 없이 1회 지급한다.
배우자는 5333 달러, 18세 이하 자녀 2666 달러 등이다. 사망자가 월급
등 소득이 있었을 경우 유가족들은 주급 보상(Weekly Conpensation)
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사망자 소득의 80% 가운데 60%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80% 소득 중 20%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이 사망자
소득의 80%를 넘을 경우 각각의 유가족들이 받는 비율이 줄어든다.
단 5년 이상 함께 생활한 배우자여야 하고 자녀들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치명적 사고로 인한 장례비의 경우 최대 4975 달러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사용 내역에 대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한다.
ACC 오클랜드 지부의 Gareth Arnold는 “유가족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혼인한 배우자와 친자식의
경우 결혼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입양한 자녀나 사실혼의 경우 여러 가지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ACC 이용 방법 및 절차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나 물리 치료사
등에게 치료를 받은 뒤 ACC에 곧바로 연락 하면 된다.
(무료 전화 0800-010-995)전화 문의를 통해 자신이 당한 상해의
종류가 ACC가 부담하는 상해의 종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이후 의료 기관과 ACC는 상해 청구서를 공동 작성하게 되고,
의료기관은 ACC로 상해 청구서를 발송한다. 상해자는 ACC가 보내는
청구서 답변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